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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3년 상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

by 뽀대나는판다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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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있는데요. 1월부터 규제지역들이 해제되고 재건축 조건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올 상반기 바뀌는 제도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신도시 특별법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표 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에는 분당, 일산, 부천 중동, 평촌, 산본 등에 지어진 신도시들이 선정 되었습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에 맞춰 교통·교육 인프라 등을 확충하려면 시·도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수립 되었고 용적률을 높여서 10만 가구를 새로이 공급 한다고 합니다. 

 

◎ 청약 자격 완화

 무순위청약의 신청 자격이 느슨해졌습니다. 원래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수도권·지방 어디에 살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순위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액 주택 중도금대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올해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 깡통전세 방지법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 집이 공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법인데요. 올해 3월 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세금 체납액이 얼마나 있는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가면 세금 체납액을 확인할수 있다고 합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원래 올해 5월 끝날 예정이였던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24년 5월까지 1년더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양도세란 집을 팔 때의 가격에서 구매가를 뺀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5억원에 산 집을 10억원에 팔았다면 5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거에요.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 액수는 커지고,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면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 종부세 기준 완화

 올해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어도 집의 공시가격 총합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는데요.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분이라면 기존에는 공시가 11억원 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 6월 부터는 12억원 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전세보등 한도가 오르고, 이전에 다뤘던 딤디돌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지원 대출이 나오는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미리 파악하여 변동되는 시장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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