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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생활안정자금대출

by 뽀대나는판다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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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3월2일부터 변경되는 생활안정자급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주택구입자금대출,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변경사항을 알아보기 앞서 간략한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구입자금대출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내에 받는 대출로 디딤돌, 특례보금자리론등의 정책모기지, 일반주택담보대출
  • 생활안정자금대출 : 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후에 받는 단기자금 목적의 모든 주택담보대출
  • 대환대출 :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받는 대출
  • 전세퇴거자금대출 :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 생활자금대출 :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생활비를 위해 받는 대출

 

◎ 생활안정자금대출 변경사항

 1. 기존대출시점의 DSR적용

  원칙적으로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취급하여 기존에는 대환대출을 받을경우 대환시점의DSR을 적용했는데 한시적으로(1년) 기존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 각종 제한 폐지

  기존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시 각종 제한이 다수 존재 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각종 규제를 일괄폐지 합니다. 단, LTV·DSR범위 한도내 대출이 가능하기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개선조치는 세금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임차보증금반환목적의 대출시 폐지되는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전세퇴거자금대출시 적용된 최대한도 2억원 폐지

 2. 규제지역내 9억원 초가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폐지

 3.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2억원 폐지

 

 

 생활안정자금대출 외 변경사할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구입자금대출 허용

  다주택자가 규제지역내에 구입자금대출을 이르키는 경우는 대부분 투자목적일텐데요. 기존에는 2주택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내에 대한 구입자금대출이 전면 금지 되어있었지만 앞으로는 LTV30% 내에서 주택구입자금대출이 가능해집니다. (23년 3월 기준 규제지역 : 강남 송파 서초 용산)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존에는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모든지역에서 금지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임대사업자가

규제지역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규제지역 LTV30%, 비규제지역 LTV60% 까지 허용됩니다.

 

  3.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폐지

  기존 서민·실수요자대출 최대 한도가 6억원 이였지만 앞으로는 LTV·DSR범위 한도내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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