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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근로시간 제도 개편

by 뽀대나는판다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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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6일 윤석열정부는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되었던 근로시간 제도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64시간까지 근무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정부가 얘기하는 개편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1. 연장근로 총량관리 방안

정부는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으로 제한되 었던 근로시간 제도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64시간 까지만 근무가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이 같은 개편 방안을 내놓은 이유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이 몰릴 경우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 판단하여 오는 4월 17일까지 해당 개편방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형행법인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의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주된 내용인데요. 이 경우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x4.345주)이 되고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연장근로 한도는,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 642시간의 70%)이 됩니다. 

 

다만,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은 보장하기로 했고,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됩니다.

 

또 형행 근로기준법은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그 외의 긴급상황의 경우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에 현장 상황에 맞으면서도 실효적으로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추가하겠다고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아울러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신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휴게 시간 선택권도 강화 하여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인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조기 퇴근 할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하였습니다.

 

3. 탄련근로제의 실효성 개선 방안

21년도부터 시행 되었던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1개월의 정산 기간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도입률은 6.2%에 불과해 이번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해당 법안도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는 6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제정비 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4. 근로자대표제도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연장근로 관리단위·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로시간을 '선택'할 때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의 선출자를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의 활동 보장, 권한·책무 등을 규정 하기로 했습니다.

 

선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솨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하는 이유는?

정부는 이번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해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주 단위 상한 규제'로, 근로시간=성과가 되는 공장제의 생산방식을 기반으로 마련된 일률적·경직적인 양적 규제근로시간의 양적 감소에는 기여 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의 고도화라는 노동시작의 대변혁의 시점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판단하며 이는, 주 평균 또는 총량 준수 방식으로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 상한규제에 집중된 제도 운영으로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휴시권에 대한 논의는 되려 부족해 제도의 경직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급굑하게 주52시간제를 도입해 현장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 시켰다 했습니다.

 

아울러 OECD국가보다 약39일을 더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나, 그간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금전보상(가산수당,연차보상)과 연계되면서 "충분히 쉰가"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다 얘기하며 근로자의 삶의 질 재고기업의 현식·성장을 위해 노사의 선택권을 보장해 유연한 생산활동을 지원하면서, 건강권과 휴식원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근로시간을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끝으로 한명의 근로자로써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되면서도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정신, 정부의 감독행정이 잘 맞물려 제도가 잘 정비되어 노사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여 보다 나은 근로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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