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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일

by 뽀대나는판다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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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내에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 까지도 지원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하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들어가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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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7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합니다.

 

※상반기 미 신천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은 매년 1월, 7월입니다. 지급방법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를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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